▲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7월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등급 외’ 등급을 신설, 입원료 불이익이 5%에서 10%로 강화된다. 10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을 보고했다.

2·3인실 건보적용으로 간호 7등급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되며,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되며,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에도 나선다.

현재 병의원 간호등급은 1-6등급이 528곳(28%), 7등급 1383곳(72%)다. 7등급중 미신고는 1196곳(63%)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불이익(패널티)을 주어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병상기준의 간호등급을 환자중심의 등급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침은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케 된다.

   
 

복지부는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을 7월부터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팀 위주의 교육상담에 대한 보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집중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가 지급된다.

의사가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실시해 환자의 체계적 만성질환 관리를 하도록 교육상담료를 지원하는 것.

집중진찰료는 복합만성질환 등 비교적 복잡한 임상적 판단과 이에 따른 치료계획 마련, 치료방법 결정 등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 받아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의사는 환자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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