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칭이 ‘회장’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 등을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용어 정비 등을 담은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적십자사 총재의 명칭 변경외에도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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