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22일 서울청(서울 목동 소재)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의약품 갱신제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갱신 관련 최근 제·개정사항 및 정보사항 공유 ▲질의답변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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