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7일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처음으로 마련된 재활의료기관 인증에 있어 ‘간호사 인력’이 주요 허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염도 급성기 기준보다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재활의료기관에서 적용하기엔 너무 강한 기준이어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17일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에서 공개한 인증기준안에 대해 재활의료기관에 진입하려는 의료기관들은 장벽이 너무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로체스터재활병원)는 “재활 임상 현장에서는 급성기 이후 현재의 기능 수준을 평가해 보호자와 상담하면서 치료계획을 세운다”며, “특히 낙상은 환자안전 차원서 매우 중요하게 접근한다”고 말했다.

또 “연하장애를 처음 진료해도 급성기와 재활의료기관에서는 다르게 접근하게 되는데 이것은 재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기준이 급성기에 비해 완화됐다고 해도 이를 ‘봐주기식’으로 해석하고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환자 확인을 위한 호칭도 한두달은 부르겠지만 5개월차에도 부르게 되면 환자가 “아직도 나를 모르나?”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와 연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사업 참여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하고 “잘하는 병원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너무 높으면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중소·재활단과 병원은 간호인력난이 심하다”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진입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도록 한 후 나중에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통증의 경우에도 편마비가 오면 정상적인 관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없던 통증이 생기는 문제, 여러 과를 거쳐 온 만성환자는 약을 줄이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현실도 기준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했다.

재활의료기관협의회 장성구 명지춘혜병원 원장도 간호인력난을 호소했다. 그는 “급성기 인증을 두 번 받았는데 두 번째는 인력을 맞추지 못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며, “인력기준탓에 수도권이 아닌 곳의 병원들은 인력기준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감염에 있어 150병상 이상 ‘전담’ 인력을 필수로 두도록 한 것은 가혹하다며, ‘담당’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요양병원에서 전환하거나 신설병원이 참여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번 씻도록 한 손씻기도 전기패드 붙이기, 환자가 만진 도구를 다른 환자가 사용할 때 소독같은 일부 내용들은 가능하지 않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현미 심평원 차장은 간호인력 기준완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서 차장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간호사 인력은 1대6까지 인정하고 있고, 이는 최하위인 7등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곳은 15곳중 9곳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13개 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간호사-환자가 1대6으로 맞춰 있으면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일부만 충원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차장은 “현재 간호인력을 1대4-5사이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기준을 완화시킬 이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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