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방안’에 대해 그동안의 대책발표에서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우선조치방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의 설치 등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먼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포용사회로 나가야한다는 전반적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도 현 대책이 우선조치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작년 연말의 임세원 교수 사건과 최근의 진주 방화 사건 등 치료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요건만 강화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당시 준비 안된 탈수용화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의도와 달리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의 증가와 편견의 악순환을 경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실제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왔고, 서류미구비 등의 사유로 2016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문의 6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서류미구비에 대해서는 결국 39명의 봉직의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정당한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고통을 받아야했고 이로 인해 현장의 불안은 가중됐다.

학회는 “입원은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라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려는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은 그동안 보호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이 결정되던 것을 사법체계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 최종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 매우 인권친화적인 개선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2016년도에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방안의 하나로’ 2019년까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학회는 “대부분의 입원과 퇴원의 책임이 보호의무자에게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입원의 강화는 현장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우선조치방안이 모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안인득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건강대책을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청와대의 범부처 협력 대책으로 재정적 계획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만들어갈 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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