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과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료기기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한 주장은 지금까지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투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라며, 국민들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이 필요하다면서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추나요법이 한방 고전에서 유래된 한방적 원리에 의한 치료법이 아니라 현대 의학적 원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에 법률적 다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방의 면허 범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방사선은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거쳐서 사용되어야 하며, 설령 저선량 엑스레이 장비라고 해도 진료실에서 방호장비 없이 시행하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환자들을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시키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엑스레이 사용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 ▲한약 처방전 발급과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할 것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이 불확실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철회할 것 등을 한의협과 보건의료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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