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16일,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했다며, 이들 3개社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SSI사(덴마크 보건부 산하 국립혈청연구소) 백신 부문 민영화 과정에서의 생산 중단으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8월부터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JBL사(일본 BGG 연구소)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하여 2016년도에 총 2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 나갔다.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되어, 임시 무료 예방접종을 2018년 6월 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여,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한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되었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포함 3개社에 시정명령과 과징금(9억9,000만원) 부과하고, ㈜한국백신 및 관련 임원 2인(대표이사 최덕호, RA 본부장 하성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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