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RA(Regulatory Affairs)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의료기기 관련 기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기관 지정은 교육과정, 교육 수행능력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6월 중에 지정 완료할 예정이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기관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원 홈페이지(www.nid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15일부터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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