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에서는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료기관 내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로 간호사들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정부 및 의료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내놓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민·형사적 재제와 예방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는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2월 설연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의 자살을 산재승인으로 끌어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이번 산재승인은 병원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분명히 인정한 것과 사업주의 비협조 등 산재 불인정 주장에도 산재승인이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 노무사는 “신규 간호사의 교육에 있어 프리셉터인 선배 간호사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신규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규간호사는 두 달 교육 이후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해 과중한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아산병원 감사팀이 세 가지 내용의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을 기술하고 있음에도 서울아산병원은 산재신청 후 사업주의 의견서에 있어 ‘3교대제 간호사로 정시에 교대근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장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경우는 없음,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숙련도가 완성될 때까지 책임 산호사 및 선배간호사의 지원체계가 구비되어 있음’ 등 청구인 측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노무사는 산재 승인의 한계로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증거 불인정 ▲과중한 업무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인정 ▲사업주, 동료 조사 등 적극적인 조사 부족 ▲인력충원, 업무시간 준수, 연장수당 지급 등 사업장의 조건 개선되지 않음 등을 제시했다.

권동희 노무사는 “일반 사고성 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처벌규정이 있어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등 직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자살사건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치 및 적극적인 예방조치 의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자살 산재에 대해서도 중대한 범죄 또는 기업 살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적 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최민 전문의는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간호사의 업무상 자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원인에 따른 자살의 규모를 제대로 추정·조사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원인에 대해 주목해 자살 예방 정책의 수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홍승령 팀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작단계이며 현장에 맞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대안 없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홍 팀장은 “올해 간호인력TF가 구성됐고 이제 시작 단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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