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면허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습하려는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로 단호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0mA 이하의 엑스레이 사용은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엑스레이 사용 운동을 벌이고, 혈액검사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의협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행위라며, 불법적인 타 영역을 넘보지 말고, 한의학을 열심히 계승 발전시키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한의사들이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단순한 해석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의 깊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라며,. 지금 부터라도 의학과 한의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치료를 한다면 그 진단과 효과도 한의학적으로 판단 못하고 방사선사용과 혈액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한방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시켜 국민 각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원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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