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5월말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사전 예고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이번 조사는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2-3월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를 한 바 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의 주요 대상 항목은 ◇RFID 관련 △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다수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 ◇비정상적 청구행태 △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박찬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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