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보조인력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자로 전담공무원제도에 맞지 않아"

간무협, "이미 2,850명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하고 있어 전담공무원에 포함되어야"

보건복지부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 조항에 간호조무사까지 범위를 규정하자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 조항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있으며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영양사, 체육관리사까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간호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보조인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지도가 있어야만 활동하게 되는 자로 전담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전문인력 범위에 관해 12월 6일 재심의한 결과,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방문간호는 통상 단독으로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업의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작년에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심의 지적과 요청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공무원을 위해 경쟁채용은 관련 직위의 전문인력과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면허자와 단기간 교육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보조인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면허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무책임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간호조무사가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재직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간호조무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2,850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단지 전문인력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건강’ 운운은 매우 이기적이며, 편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간호협회의 성명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타 직역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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