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고,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여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환자단체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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