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자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간호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건강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면서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 업무의 확대를 방해하고 재정낭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담공무원은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보조인력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자는 전담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간호사회는 “보조인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지도가 있어야만 활동하게 되는 자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전담공무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특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전문적․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건간호사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전문인력 범위에 관해 심의하던 중 전문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다 중단되었고 12월 6일 재심의한 결과,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방문간호는 통상 단독으로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업의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작년에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심의 지적과 요청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간호사회는 “전담공무원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은 관련 직위의 전문인력과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면허자와 단기간 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획득한 보조인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면허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무책임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대로 진행한다면, 41만 간호사들은 면허 반납을 불사할 것이고 면허를 딸 이유가 없게 된 10만 간호대학생들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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