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회장>

대전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물리치료사법안’은 의료관계인들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 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물리치료사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마치, 물리치료를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리치료 등 의료 관련 기술과 산업이 발전해야 의료서비스도 향상된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지지하나 의료관계법이 여러 영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각 개별 영역이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료서비스는 어느 특정 개별 주체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무한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관계인들이 협력과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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