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2019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제약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특허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19년 컨설팅 지원 내용 ▲지원 절차·일정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한다.

한편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2015년3월)됨에 따라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식약처는 2016년부터 3년간 총 24개 기업 45개 과제에 대해 컨설팅 비용(과제별 700만-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0개 기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제약기업들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컨설팅 지원 사업은 6월3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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