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을 두고 재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국회 토론회>.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재활의학회를 비롯 관련 학회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 발의는 “기존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다.

그러나 재활의학회 등은 11일 성명에서 상위법과의 충돌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법안에는 ‘한의사’가 추가되어 있고. ‘지도’가 ‘처방’으로 변경이 되어있다는 점을 들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지도’를 삭제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또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2534) 및 위헌소송 기각(헌재 2014. 5. 29. 2011헌마552)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이 업무 내용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위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6. 4. 25, 94헌마129, 95헌마121 병합)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어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국민경제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

재활 관련 학회들은 이 조항은 물리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한 법안과도 배치된다.

이와함께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개별법에 해당 직역의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고,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학회들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 관리의 어려움 초래, 기존 물리치료의 범위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및 의료행위 정의의 혼돈 초래, 다양한 의료기사별 법률 제정 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 등으로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반대에 참여하고 있는 학회는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희상·이사장 이상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회장 고영진·이사장 최영철), 대노인재활학회(회장 김희상·이사장 박시복), 대한뇌신경재활학회(회장 박주현·이사장 백남종), 대한림프부종학회(회장 김준성), 대한발의학회(회장 김혜원·이사장 윤준식),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회장 방문석·이사장 김민영),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회장 김상범·이사장 배하석),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회장 박기영·이사장 김돈규),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회장 강성웅·이사장 김 철), 대한암재활학회(회장 김준성), 대한연하장애학회(회장 김상윤·부회장 박윤길), 대한임상통증학회(회장 조강희·이사장 최경효), 대한척수학회(회장 신지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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