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등 보건의료 직무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가칭)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직무범위협의체)’를 구성, 빠르면 다음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간호협회·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키로 했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여의사를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대가 달라지면서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가 애매한 즉,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그레이 존’ 해소를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협의체 운영 취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엄무범위 설정이나 PA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PA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는데 현재는 PA를 양성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PA가 하고 있는 업무 중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덧붙여 “현 상황을 그대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참여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약정협의체와 관련,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별한 조건없이 언제라도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약사회 간에 주요 현안에 대한 단발적 논의기구는 있었지만 정식 협의체 가동은 지금껏 없었다.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과 아울러 협의체 가동이 추진되고 있어 약사회의 기대가 높다.

협의체는 앞서 약사회 새 집행부가 전달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건의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건의서에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약정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이 표면화된 만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약사회 실무진을 만나 현안을 정리하는 사전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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