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출액 13.5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12월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을지대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특별시 3개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의 월평균 매출액, 공기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

연구팀은 매출액은 금연구역 지정 전·후(지정 전 2017년 1-9월, 지정 후 2018년 1-9월) 서울시 3개구 내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 월 평균 매출액을 신한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해 분석했다.

경기종합지수와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약 373만 원) 증가했으며,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었다.

실내 공기 질은 구별로 당구장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씩 선정해 시설별 2개 대표지점(당구장은 실내 2개, 골프연습장은 로비 1개 및 개별 연습실 내부 1개)에서 6개 물질(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해으며,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CO2)의 농도 증가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실내에 있는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연구역 지정 인식도는 사업주·종사자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p 상승했다. 특히 현재흡연자의 찬성 비율이 20.2%p 상승(63.3%→83.5%)했으며, 흡연자에서는 10.3%p 상승(84.9%→95.2%)해 현재 흡연자의 금연구역 정책 지지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환경 측정 결과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으나 이산화탄소 등 개선해야할 지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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