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7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부재하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에 관한 것.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 전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해야 한다.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시험(skin test) △전 처치(premedication)를 고려해야 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내용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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