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앞으로 치과와 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받고 우수한 의료인력으로 양성되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전공의법’이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와 한의사 전공의들도 포함되도록 한 것.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수련중인 치과의사나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4월말 현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의사 2971명·2937명, 치과의사 344명·877명, 한의사 236명·442명이다.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