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권고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