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추가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이미 응답한 회사를 제외하고 시행하는 이번 추가설문조사는 8일부터 6월24일까지. 1개의 IP당 1회만 제출이 가능하다.

지출보고서는 2017년 6월 시행에 들어가 지난해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차 설문 미응답 업체인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 741개소,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 485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밝혔다.

이어 “조사항목은 일부 어구 조정은 있지만 1차 설문조사 때와 동일하다”며, “8일부터 온라인 설문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차 설문 미응답 업체 대한 후속조치와 지출보고서 무작위 업체 선정 확인 등은 설문 응답 결과 확인 후 검토키로 했다.

 

1차조사에서는 제약업계(209개사 응답)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작성중 88.5%, 작성예정 1.5%, 미작성 10%) 의료기기업계(686개사 응답)는 추가 홍보 필요(작성중 47.9%, 작성예정 32.7%, 미작성 19.4%)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보고서는 합법적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시각.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음에도 영업사원 수첩에 이름이 올라 불필요하게 수사 대상이 되고 해명했어야 했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된다는 것이다.

의료계도 호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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