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봉투에 수술용장갑을 버리는 등 감염성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도권 종합병원 12군데가 환경당국에 무더기 적발, 고발·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환경청은 지난달 29일 9월 14~21일 수도권 123개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양대병원 등 12군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종합병원은 한양대병원을 비롯 원광대 산본병원(군포), 신천연합병원(경기 시흥),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노원), 우리병원(포천), 의정부의료원(의정부), 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오산),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평택), 인천사랑병원(인천 남구) 등이다.

적발내역은 한양대병원이 병원 쓰레기 집하장의 종량제 봉투에서 수술용장갑, 일회용주사기 바늘 등 감염성 폐기물을 적발, 고발(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300만원 과태료가, 구로성심병원 등 3개 병원은 생활페기물과 감염성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다 500만원 과징금, 국립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일반플라스틱통에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게됐다.

경인환경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에 대한 감염성 폐기물 실태조사를 벌여 53건을 적발할 정도로 병원들의 관리인식이 낮은 실정이라며 문제점이 해소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