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연구소장, 백종우 보건이사, 이해국 특임이사가 중증정신질환의 국가책임제 등 정책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가 지난해말 임세원 교수 사건, 최근의 진주방화사건 등 치료·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중증정신질환 문제 등과 관련, 이러한 내용으로 ‘안전하고 편견없는 사회를 위한 중증정신질환 5개 긴급 정책제안’을 했다.

학회는 먼저 “중증정신질환자가 치료지연과 중단이 이어질 경우 증상의 만성화와 기능의 퇴행을 초래하게 된다”며, “편견·차별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치료가 지연되고 증상이 나빠지는 회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일시에 보장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보호자 무한책임 강요하는 보호자동의 입원폐지, 응급·비자발입원·외래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환자·가족의 건강권과 인권을 일시에 충족할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책임제는 정신보건센터 강화, 치료지연 방지와 조기치료 촉진, 사례관리 인력 증원, 급성기 병상 붕괴방지, 만성기 병상 환경 개선과 치료인력 증원, 가족부담 경감과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중증정신질환 보건복지 시스템의 이중(二重) 취약성 극복을 강조했다. 급성기 집중치료 기반을 확충하고 만성기 재활치료 활성화가 필요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주거-고용복지 인프라 강화, 당사자/가족활동 지원이 중요하다.

   
 

병원·지역·의료와 복지로의 촘촘한 연계를 위한 퇴원 후 다학제 집중사례관리 도입, ‘급성기 입원치료-가교적 사례관리-정신건강복지건센터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복귀 전략 추진, 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경찰–119 간의 4각 공조 정신응급대응체계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범부처 컨트롤타워, 국가실행단위로서 정신건강국 설치와 함께 1.5%에 불과한 정신보건예산을 전체 보건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견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정엽 운영부위원장, 최준호 법제이사, 이동우 정책연구소장,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이해국 중독특임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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