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이 투여기간의 제한이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개정에 따라 기존 15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급여투여 기간 제한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일부로 린파자 치료를 요하는 18세 이상의 2차 이상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환자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년 4월 30일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대한부인종양학회 김승철 회장은 "린파자는 최초의 PARP 저해제이자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사용이 허가된 약제로, NCCN 등 항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지정된 투여기간 없이 질환이 진행되기 전까지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투여 기간의 제한 없이 환자들이 린파자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의료진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사업부 김수연 상무는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 대해 장기간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린파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치료 성과와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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