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수준 조정 (안)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가 크게 바뀐다.

일당정액수가는 입원환자를 크게 7개 군으로 구분해 분류군별로 각기 다른 금액이 책정되는데, 현행 입원환자분류체계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분류(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와 돌봄 필요성에 따른 기능적 분류(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가 혼재되어 있다.

이번 개편은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하고,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해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 통합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망상·환각 등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 치매 환자, 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암환자의 경우 의료중도로 새롭게 분류해 적극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료경도(예. 경증치매, 일정수준의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등)의 경우 단순 기억력 저하를 치매로 입원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진단을 받은 후 관련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약제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일부 조정했다.

선택입원군은 의료최고도 내지 경도에 속하지 않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으나 일부 입원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환자로 본인부담률은 40%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2023년까지 요양병원이 질병군별로 전문화된 의료적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1일당 약 1010원), 361일 이상을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10% (1일당 약 2020원)를 수가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이번 대책은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1일당 약 3030원)를 차감하도록 했다.

요양병원간 환자를 주고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한해 입원이력을 누적해 관리하고,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해 적용키로 했다.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청구가 필요하므로 그 초과금액은 진료일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수가 신설 및 인증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서 환자안전법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 및 감염예방·관리 관련 수가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길게는 10여 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개편에 대한 첫발을 뗐다”며, “향후에도 안전하고 질 높은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체계 개선 방안은 각 과제별로 올해 3분기내로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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