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해 5월1일 관보에 고시한다.<사진은 4월 건정심 장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했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심의를 거쳐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 12일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위원회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제7차 위원회(4.22-24)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심의를 거친 것.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최초 공개안과 추진방향이나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 수정‧보완됐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에 대한 중간점검이 시행된다. 이 내용도 추가된 것.

복지부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