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 제외하게 된다. 또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2개월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면 된다. 시행은 올해 11월부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및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다.

외국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곳을 전문과목별로 명시하고, 외국에서의 일정기간 수련경력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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