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부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커뮤니티케어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컨소시움을 구성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나서기로 했다.

선언문에서 이들 3개 보건의료단체는 커뮤니티케어는 향후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직역(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간 협업을 통한 어르신 맞춤식 통합 조건의료 서비스 지향 △방문진료,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의 5개 사항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해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도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하여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실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직종이 협조하여 더 나은 의료복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4차례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왔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컨소시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케어가 될 것입니다.

둘째,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수가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사업 기획이 중앙정부의 수가정책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 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해야합니다. 간호를 기본간호와 치료적 간호로 구분하고, 노인장기요양의 수급자는 모두 방문간호사의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등 기본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모든 노인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 한정되어 있는 낡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의료인들의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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