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워크샵이 열린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는 25일 “WHO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 서비스 모범사례에 관한 국제 워크샵을 30일부터 5월3일까지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WHO본부가 정신건강을 주제로 전 세계 전문가와 각국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공동개최기관인 용인정신병원은 2003년 국내 유일 WHO 정신사회재활 및 지역정신보건 협력센터로 지정됐다.

이 행사는 세계보건기구 정신보건 국장, UN 인권 분과의 특별 보고관, 유럽·미주·아시아· 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서 WHO에 의해 선정된 지역기반 모범서비스를 실천하는 약 14명의 전문가, 서태평양 각국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 책임자,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의 정신건강 전문가 등 총 50여명의 해외 인사가 참가한다.

주제인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는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인권 및 회복증진을 위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 WHO가 개발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제도화 되는 것을 목표로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보급되고 있다.

워크샵에서 퀄리티라이츠가 소개되고, 특히 최근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해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회복 패러다임, 비강압적 치료,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의 주제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세계 각국의 실천 사례들을 통해 제안될 예정이다.

이날 리투아니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엔 인권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Dainius Pūras의 기조 발표, 독일의 하이든하임병원 정신과에서 시행중인 비강압적 치료모델, 뉴질랜드의 Crisis House 모델, 덴마크의 Open dialogue 접근 등이 소개된다.

정신질환 당사자가 다른 정신질환자를 돕는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는 ‘동료지원’ 및 기타 바람직한 일차 진료 모델도 케냐, 짐바브웨. 인도, 일본, 한국의 사례를 통해 공개된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입원이나 치료 명령 등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와 관리를 공권력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행사에서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도 동시에 포괄적이면서 양질의 지역정신건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개발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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