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945년 당시 약 7만 명으로 이 중 4만 명이 당시 피폭으로 사망하고, 생존자 중 2만 3000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현황, 피해자의 건강상태·의료이용 현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피해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자는 2283명이다. 연령별로는 70대가 63%·80대가 33%며, 70%가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피해자(사망자 포함 등록 피해자 3832명)의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유병률이 대체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피폭의 영향 분석이 아닌 피해자들의 전반적 건강실태 파악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이 보정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질병 발생이 피폭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료 이용(외래, 입원)이나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도 일반인 대비 높은 편이었다.

2017년 피해자의 입원 이용률은 34.8%, 입원건수는 1인당 3.8건인 반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평균은 각각 31%, 입원건수 1인당 3.9건이었다.

1세대는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서 51%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36%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대상 1세대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000원 수준이다.

2세대는 8.6%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서 25.7%가 나쁘다고 답변했다. 9.5%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대상 2세대의 월평균 가구수입은 291만 원 수준이다.

특히 피폭의 영향이 유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자녀들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자녀 등의 피폭 영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제한적이지만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첫 실태조사라는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이 피해자 1세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2세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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