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2019년도 추경예산(안)으로 3486억 원을 요청했다.

복지부 추경예산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323억 원), 장애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80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5억 원)

◇민생경제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 2000가구, +164억원), 의료급여(+2만 5000가구, + 688억 원) 추가 소요 반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 편성,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4만 2,000건, +204억 원),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61→64만개)와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1008억 원),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4만 8000개 → 5만 8000개, + 336억 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2000명, +114억 원),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31억 원)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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