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5일, 직장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공단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의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치는 물론 갑질 실태조사 및 피해자와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감사실 정성화 실장(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센터장)은 “공단은 갑질 폐해 및 근절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전 직원이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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