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오영나),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권미혁·김삼화·정춘숙)이 공동 주최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임신으로 인한 갈등에 처한 여성들이 임신 상태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거의 없었다.

이번 토론회는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위기임신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가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역할’ 발제를 한다. 또한 △김예은 미혼모 당사자 △김지환 미혼부 당사자 △배보은 킹메이커 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김민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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