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및 방화 등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제도 도입, 외래 치료명령제 강화 등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23일,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진주사건 경우에도 피의자는 평소 정신병력적 폭력성향으로 인해 주변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왔으며, 사건 발생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사건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또한,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피의자의 형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행되지 못해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하면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강제 입원치료를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부득이한 경우 이뤄지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 및 책임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라고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입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환자의 인권 보호와 가족 및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입원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서는 입원이 아닌 외래치료의 꾸준한 이행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현재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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