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간호사회가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간호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사히는 간호(조산)법에 대한 개입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 법안을 측각 철회해야 한다”며 “김 의원은 간호사만의 권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13만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간호사, 조산사 단독 법안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대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간호사의 업무를 변경해 명시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허위사실 근거로 “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의사 면허 고유영역을 침해하는지 되물었다.

또한 “의료에서 불법이 돼야 할 것은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이 의사의 처방 없이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할 때이어야 한다”면서 “의사가 처방을 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의 발전 뿐 아니라 의사의 자율적 권한마저 축소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조산)법이 저수가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 의무만 명시해 병의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임금과 수당 간의 구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협의, 일․가정 양립 등의 규정은 이미 다른 법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도의사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간호(조산)법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함과 허위사실로 양식 있는 의사들과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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