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참여 요청에 대해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협의체의 의결구조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을 갖고 있으므로 논의 절차와 의결 구조에 대해 이행조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논의구조가 돼야 하며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결 방식의 의결구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이 한의학이나 한약 사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야한다는 점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계의 참여 필요성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 자체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동 협의체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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