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17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원희룡 도지사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17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총체적 부실임에도 허가를 내줬던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원희룡 도지사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2019년 3월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면서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였다”며 “법률로 정한 개원 기한인 3월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도 이번 허가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주도의 발표는 보건복지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브리핑 직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해도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에서는 더이상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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