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규 의원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 이른바 ‘임세원법’이 ‘공공질서유지법’으로 전락됐다"고 비판했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 이른바 '임세원법'이 '공공질서유지법'으로 전락됐다."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질환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법안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반의사불벌죄 배제가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진료공간은 의사와 환자 모두 예의를 갖춰야 하는 공간으로 서로 생명을 나누는 곳인데 이곳에서의 폭행을 단순히 길거리에서의 폭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것.

결국 공공질서유지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면 보건복지위보다 행안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았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정신보건복지법안도 사법입원제도가 누락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사법입원은 정신질환 환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입원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는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경제학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돼 본인 부담이 감소하면 당연히 의료이용이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3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건보재정도 문제가 되지만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의사·간호사 부족 현상은 사회적 동기가 없어 젊은 인력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풍토에서는 아무리 인력을 증원해도 밑빠진 독에 물붇기에 불과하다”며,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범부처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부모님이 계시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학생들을 의대, 법대, 간호대, 치대, 한의대 등에 30% 정도 보장하는 지역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쟁 육성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원격진료에 대해선 기술발전에 따라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시행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자료 없이 도입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어설프게 원격진료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계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양보하면서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화가 단절되면 주요 정책의 실현이 늦어지고, 중간에서 국민만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기에 투쟁을 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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