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2건중 1건은 ‘처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12일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9호’에서 “심혈관질환 의료분쟁 208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 단계별로 ‘처치’ 관련사고 발생이 47.6%, ‘수술’ 관련사고 발생이 28.4%였다”고 밝혔다.

소식지 9호는 개원 이후 2018년 9월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시사점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처치’ 관련사고 전체 99건 중 ‘관상동맥질환 시술’이 55건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6.3%,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9.8%였다. 전체 종료사건 중 57.2%가 조정·중재 성립,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

주요 사례로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 진단지연, 관상동맥중재술 후 항혈소판제 복용으로 위장출혈 발생 등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의료중재원은 “진단지연 사건의 경우, 약 한 달간 3군데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하면서 협심증 및 심근경색의 진단지연된 건으로 급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진단하에 약물투여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호전되지 않는 흉부 통증과 양상(가슴의 쥐어짜는 통증, 팔의 방사통), Troponin(트로포닌)의 증가 소견을 보일 때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일차 진료시 정확한 판단과 처치방법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장출혈 발생 사건의 경우,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발생 예방을 위해 2가지 이상의 항혈전제를 병합해 투약하기 전 환자의 병력이 위장출혈의 위험요인(고령, 당뇨병, 흡연력, 신부전, 위·십이지장 궤양 병력 등)이 있을 때에는 위산분비억제제를 함께 투약하여 위장출혈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지에는 심성보 흉부외과 교수의 ‘흉부외과적 관점에서 의료사고 특성과 의료분쟁의 예방’과 최철웅 심장내과 교수의 ‘심장혈관질환에서의 의료분쟁과 예방’에 대한 전문가 논단도 게재했다.

윤정석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에 필요한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해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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