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1일, 헌법재판소의 11일, 임부의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산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앞으로의 법률 개정 방향은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건인지, 임신 주수별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것인지,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임신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 입법 관련하여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충훈 회장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여 중절수술을 원할 경우 임산부와 충분한 숙고를 하여 결정할 것이며, 약물복용으로 인해 태아 기형이 우려되어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임신중 약물복용상담을 하여 약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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