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한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우선의 혼란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하고,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고,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함으로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모자보건법에서 의학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여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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