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11일. 우리나라 의료 역사에 있어 또하나의 전환점이 생겼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임신부가 인공으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를 죄로 규정했던 것을 그렇지 않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 앞으로 이 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러면서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8월 헌재의 판단을 뒤짚은 것으로 의료계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은 즉시 환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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