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반과의사회는 12일, 요양병원의 진료는 의학의 전체 과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진료가 되어야 한다며, 한방 전문의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제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고, 의사 인력의 충원률에 따라 가산하거나 또는 요양병원 진료의 특성에 맞는 인증의제도 등을 만들어 여기에 대한 가산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바람을 저버리고 8개 전문과 가산을 단지 전문의 가산으로 변경하려 하여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과 전문의와는 그 태생부터 완전히 다른 ‘한방 전문의’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여 의료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요양병원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의사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없어 의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고, 특히 야간에 한의사가 당직하는 경우 심폐소생술은 물론 활력징후가 흔들리는 환자가 있을 경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대개 의사가 호출을 받고 나와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단지 ‘전문의’라는 미명 하에 실제 요양병원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또 얼마나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산제도를 섣불리 개악하려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한방 전문의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 고령에다 여러 중증질환과 합병증 등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요양병원 내에서 의과와 한방의 분리를 통해 환자들이 각각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함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개악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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