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아 회장>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들은 여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약물처방이나 처치, 검사 등의 오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방전문의를 포함한 전문의 가산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는 다른 직군의 의료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전문의 가산제 개편안에 한방전문의를 포함시키는 것은, 노인. 국민 건강을 기만하는 일 이라며,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요양병원의 환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난치성 신경계 질환, 말기 암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전문의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 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의학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쳬계적으로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전공의 수련을 받은 의사 전문의로 국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병원 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의료행위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현대의학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이를 담당하는 의사 전문의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경우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요양병원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 인력에 한의사라는 비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악수를 두어서는 안된다며,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강력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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