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 영역의 환자 진료시 수가를 선별 가산해 기능재정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회송하면 수가를 강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경증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현행 법정 본인부담 체계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입원부터 퇴원, 퇴원후 가정복귀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환자와 충분한 상담 등을 거치는 체계도 마련한다. 병원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해 환자의 의료, 돌봄,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입원중 치료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다.

퇴원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키로 했다.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단계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가로 개편한다. 예를들어 급성기(조기 재활치료), 회복기(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유지기(장기간 간단한 재화치료), 지역사회(생활기재활, 서비스 연계) 등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병원 방문진료팀(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앙하게 참여)이 방문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진료, 간호, 복약지도, 재활, 영양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환자 중심 의료가 제공되도록 의료기관간 원격협진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도 추진한다. 즉,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증환자 대상 수가는 인상, 경증 환자 관련 수가는 동결하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초음파는 2020년까지 흉부·심장,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을, MRI는 2020년 척추, 2021년 근골격을 급여화하기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장성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고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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