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9일, 한방 추나요법 행정예고에 대하여 회원의 의견을 모아 제출하였음에도 시행일이 지난 현재까지 반영 여부나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대하여 통지나 공표가 없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추나요법의 졸속적인 급여화는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의료체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상병명 조차도 303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통지나 답변 없이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특히 추나요법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시스템과 인력이 있는 지 의문이며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방치료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준비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반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에도 맞지 않는 행정상의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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