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원이 지급됐다.

또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7,23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를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 1억 5,650만 원을 환수하였다.

이 밖에도 ▲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하여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03만원 ▲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34만원 ▲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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