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훈 회장>

대법원이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기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회장선출의 적법성에 대해 최종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기한 이충훈 회장을 선출한 임시대의원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7년 9월 2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의 회장 선출에 대해 최종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이충훈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장으로서 이제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제기 할 것이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그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법원에서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및 의장 선출이 정관에 의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1년 6개월여 동안 소송에 낭비한 시간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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